열약한 환경의 소상공이 점포들 많으시죠?
논산시에서 15~16개 업소를 선정하여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업소당 최대 320만 원(자부담20% 이상 必), 예산 한도 내 지원가
나)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다)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업체 15~16여 개소 예정
※논산시 관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물가안정관리 특별지정지역(연무) 심의(연무) 시 우대적용
2.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 내용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 소규모 인테리어 |
옥외간판개선 | 𐩐 LED간판, 판형간판 등 교체 및 신규설치 |
| 외부 인테리어개선 |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 |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 도배, 바닥, 전기조명, 샷시 등 𐩐 화장실 개선 ※ 화장실 개선은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
|
| 상품배열개선 |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 |
| 주방환경개선 | 𐩐 초음파세척기(업소용), 씽크대 교체 ※ 주방환경 개선분야는 ‘식당 𐩐 카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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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개선 | 시스템 개선 | 𐩐 POS시스템 신규구매 및 판매관리 프로그램 설치 𐩐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구매 등 𐩐 CCTV시스템 구매 및 설치비용 등 |
※단순 자산성 물품 구매는 지양하나, 사업장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심의에서 결정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등

3.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5. 22.(월) ~ 6. 9.(금)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논산시청 3층 지역경제과 (041-746-6013)
논산시청 1층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041-746-6706)
다) 제출서류
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
➁ 업소소개서 1부 (붙임 서식)
➂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 (붙임 서식)
➃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➅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➆ 매출액 증명서(전년도) 1부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➇ 상시 종업원 수 확인서류 1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➈ 점포 건축 연도 및 면적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1부
➉ 표준견적서(사업비가 1001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첨부) 1부
⑪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빙 필요/ 체납, 미납 인정불가) 1부
⑫ 옥외공고물등록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비대상확인서 1부 (해당 시)
⑬ 임대차계약서 1부(임대건물 사용 시)
※ 서식은 붙임 자료 참고

4.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면적기준 : 99㎡미만 (30평 미만)
나)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휴 𐩐 폐업 사업자(전년도 연매출액 0원인 사업장 포함)
- 무점포 사업자(주택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지방세 체납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업, 전문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 【붙임2】
-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 최근 5년간 국 𐩐 지방비로 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5.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심의기준 및 결과 통보
가. 논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사, 선정
나. 신청업소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다. 추진절차
| 사업공고, 사업자모집 |
➡ | 서류심사 (1차평가) 현장실사 (2차평가) |
➡ | 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의 | ➡ | 교부금 교부신청 |
➡ | 사업 추진 |
| 지역경제과 (‘23. 5.) |
지역경제과 (‘23. 5.) |
보조금관리 위원회 (‘23. 5.) |
지역경제과 (‘23. 6.) |
사업선정자 (‘23. 6.~ 9.) |
| 완료보고, 보조금청구 |
➡ | 완료점검 (서류𐩐현장) |
➡ | 보조금지급 | ➡ | 정산결과보고 | ➡ | 관내 일반 소상공인 대상확대 |
| 사업선정자 (‘23. 9.) |
지역경제과 (‘23. 9.~10.) |
지역경제과 (‘23. 10.) |
지역경제과 (‘23. 12.) |
(‘24.~‘26.) |
6. 기타 사항
①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③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④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⑤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호)에,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⑥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⑦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041-746-6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제외업종 List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약국, 한약국 | |
| 성인용품 판매점 |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 다단계 방문판매 | |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 일반유흥주점업 | |
| 무도유흥주점업 | |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 금융업 | |
| 보험 및 연금업 | |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부동산업 |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 수의업 | |
| 감정평가업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골프장 운영업 |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