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9. 14:10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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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약한 환경의 소상공이 점포들 많으시죠?

논산시에서 15~16개 업소를 선정하여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1.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업소당 최대 320만 원(자부담20% 이상 ), 예산 한도 내 지원

나)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다)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업체 15~16여 개소 예정

논산시 관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물가안정관리 특별지정지역(연무) 심의(연무) 시 우대적용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2.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 내용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소규모
인테리어
옥외간판개선 𐩐 LED간판, 판형간판 등 교체 및 신규설치
외부 인테리어개선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바닥, 전기조명, 샷시 등
𐩐 화장실 개선
화장실 개선은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상품배열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주방환경개선 𐩐 초음파세척기(업소용), 씽크대 교체
주방환경 개선분야는 식당 𐩐 카페에 한함
시스템 개선 시스템 개선 𐩐 POS시스템 신규구매 및 판매관리 프로그램 설치
𐩐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구매 등
𐩐 CCTV시스템 구매 및 설치비용 등

단순 자산성 물품 구매는 지양하나, 사업장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심의에서 결정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등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3.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5. 22.() ~ 6. 9.()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논산시청 3층 지역경제과 (041-746-6013)

논산시청 1층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041-746-6706)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붙임 서식)

업소소개서 1(붙임 서식)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붙임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붙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

매출액 증명서(전년도) 1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상시 종업원 수 확인서류 1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점포 건축 연도 및 면적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1

표준견적서(사업비가 1001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첨부) 1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빙 필요/ 체납, 미납 인정불가) 1

옥외공고물등록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비대상확인서 1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1(임대건물 사용 시)

서식은 붙임 자료 참고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4.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면적기준 : 99미만 (30평 미만)

나)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휴 𐩐 폐업 사업자(전년도 연매출액 0원인 사업장 포함)

- 무점포 사업자(주택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지방세 체납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업, 전문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 【붙임2】

-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 최근 5년간 국 𐩐 지방비로 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5.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심의기준 및 결과 통보

. 논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사, 선정

. 신청업소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자모집
서류심사
(1차평가)
현장실사
(2차평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의 교부금
교부신청
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23. 5.)
  지역경제과
(‘23. 5.)
  보조금관리
위원회
(‘23. 5.)
  지역경제과
(‘23. 6.)
  사업선정자
(‘23. 6.~ 9.)
완료보고,
보조금청구
완료점검
(서류𐩐현장)
보조금지급 정산결과보고 관내 일반 소상공인 대상확대
사업선정자
(‘23. 9.)
  지역경제과
(‘23. 9.~10.)
  지역경제과
(‘23. 10.)
  지역경제과
(‘23. 12.)
  (‘24.~‘26.)

 

6. 기타 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체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호)에,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041-746-6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붙임 1) 지원제외업종 List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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