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충남 논산시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자격
(귀농인)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재촌 비농업인)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 20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57. 1. 1. 이후 출생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ㅇ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을 초과하여 도시 동(洞) 지역에서(洞) 거주했던 사람.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ㅇ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 자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ㅇ 비농업기간
사업 신청 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시) ‘23. 7. 15일 신청자의 경우, ’ 18. 7. 16일 이후부터 신청일 까지를 말함
ㅇ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가능
※ 세부사항 사업시행지침(붙임문서) 참고
※ 하반기 사업지침 개정 시 변경사항 적용 예정

2.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ㅇ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은 본인의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사업시행 지침 10쪽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반드시 참고
ㅇ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농가 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함
*농업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세부사항 사업 시행지침(붙임문서) 참고
ㅇ 선발인원(추후확정)
사업신청자 수요 조사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에 따라 논산시 선발인원 확정 예정

3.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제외 대상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 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ㅇ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ㅇ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ㅇ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ㅇ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지원제외 세부사항, 사업 시행지침(붙임문서) 참고

4.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ㅇ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ㅇ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선택 후 변경 불가)
ㅇ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
ㅇ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5.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1) 대출한도
ㅇ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ㅇ 주택 자금 :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2) 융자 추천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구입 ·신축자금 2회 추천 가능
ㅇ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사업 차감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및 공동지분 불가)

6.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진행일정
ㅇ 공고기간 : 2023. 6. 9. ~ 2023. 7. 6.
ㅇ 접수기간 : 2023. 6. 20. ~ 2023. 7. 6.
ㅇ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2023. 7. 10. ~ 2023. 7. 21(예정)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면접심사 : 2023. 7. 26.(예정)
ㅇ 사업대상자 선발 : 8월 중(금융기관에 추천)(예정)

7.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제출서류 및 신청장소
ㅇ 본인확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ㅇ 접수장소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본인직접 내방신청)
ㅇ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13 서식) 반드시 제출
- 귀농인:
①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1부
- 재촌 비농업인:
①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1부
ㅇ 공통제출서류
①주민등록등본 1부,
②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병역사항 포함)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 증명서 포함) 1부.
④사업자등록증(사실 여부 증명서 등) 1부.
⑤국민건강포함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⑦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서 등) 1부.
⑧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⑨귀농정책자금사전신용조사서(농협에서 발급),
⑨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발급.
ㅇ 기타 제출서류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기타 증빙자료

8. 논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진행 흐름
신청공고→귀농인 내방 신청→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선정 심사위원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면접→농림축산식품부 자금배정→사업대상자 선발(우선순위에 따라 금융기관에 추천)→사업실시(귀농인)→사업완료보고(귀농인)→완료확인(논산시농업기술센터)→금융기관대출(귀농인)→경영체등록→영농종사(사업지침 준수)

9. 유의사항
1) 융자시 유의사항
ㅇ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구입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ㅇ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불가
ㅇ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불가
ㅇ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원불가
ㅇ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하지 않음
ㅇ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ㅇ 축사, 고정실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세부사항 사업 시행지침(붙임문서) 참고

2)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상환기간 동안(15년 또는 상환완료 시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아래 전화를 이용 바랍니다.
※ 문의 - 사업안내 콜센터(귀농귀촌 종합센터 ☎ 1899-9097)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귀농귀촌팀(☎ 041-746-8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