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3. 14:57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신청방법

반응형

폐업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으로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어 재기의 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지원제외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시 지원제외)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2.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내용 및 기간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1)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2) 진단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3)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가능

 

지원기간 : 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한계기업의 비용지원의 경우 ’23.10.31’ 23.10.31일까지 폐업완료 시 지원

 

 

3.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절차

모집 [온라인 신청]

 

- 대상선발 [우선순위 (업력 5년 이상)]

- 경영 진단 [ (유지기업 또는 한계기업* 구분) ]

- 컨설팅 [(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

- 비용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루션 이행 비용지원)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4.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신청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서류 누락 및 비밀번호 미기재로 서류확인 불가시 지원제외)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 임대차계약서(비밀번호: 12345678). pdf)

선정통지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7월 말)

 

문의처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