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6. 16:03

202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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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천 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안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안내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기간

모집 기간 : 7월 1일 오전 9시 ~ 7월 17일 오후 6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안내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대상 및 모집인원

참여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모집인원

1만 1천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안내

 

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혜택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분기별 30만 원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안내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안내

 

5.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선정대상자발표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

 

기타문의사항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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